임시공휴일 vs 대체휴일, 헷갈리지 않으셨나요?
뉴스나 달력에서 자주 보게 되는
‘임시공휴일’과 ‘대체휴일’.
둘 다 쉬는 날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,
지정 기준도, 발생 방식도 전혀 다릅니다.
한 번쯤 헷갈렸던 적 있다면, 이번 기회에 정확히 정리해 보세요.
1. 임시공휴일이란?
국가가 특정 사유로 ‘한시적으로 지정하는 휴일’
• 법령: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
• 주체: 국무회의 의결 → 대통령이 지정
• 사유: 특별 기념일, 국가적 행사, 사회적 배려 목적 등
대표 사례
연도 |
지정일 |
사유 |
2015년 |
8월 14일 |
광복 70주년 기념 |
2020년 |
8월 17일 |
코로나19 대응 피로 완화 |
2022년 |
10월 2일 |
개천절 앞뒤 연휴 확보 |
• 특징: 비정기적이며, 지정 시에만 발생
• 민간 기업은 강제 적용 X (권고 수준)
2. 대체휴일이란?
정기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,
대신 쉬는 평일을 지정하는 제도
• 법령: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3조의 2
• 대상 공휴일:
→ 설날, 추석, 어린이날, 부처님 오신 날
• 발생 조건:
→ 공휴일이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
예시
• 2024년 부처님 오신 날(5월 15일 수요일)
→ 대체휴일 없음
• 2023년 어린이날(5월 5일 금요일)
→ 대체휴일 없음
• 2022년 어린이날(목요일) + 석가탄신일(일요일)
겹침 → 대체휴일 5월 9일(월) 지정
• 특징: 지정 불필요 / 자동 적용
• 민간 기업도 적용 확산 중 (2021년 이후 전체 확대)
이렇게 정리해 보세요
항목 |
임시공휴일 |
대체휴일 |
발생 조건 |
특별한 사유 발생 시 정부가 지정 |
기존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자동 발생 |
법적 근거 |
관공서의 공휴일 규정 제2조 |
같은 규정 제3조의2 |
적용 방식 |
수시 지정, 비정기적 |
자동 발생, 정기적 가능성 |
민간 적용 |
법적 강제 없음, 권고 수준 |
대부분 적용 추세 (2021년 전면 확대) |
예시 |
광복절 임시공휴일, 코로나 임시휴일 등 |
설날·추석·어린이날 대체휴일 |
같은 ‘쉬는 날’이라도
임시공휴일은 상황에 따라 생기고,
대체휴일은 제도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는 구조입니다.
비슷한 단어지만
법적 위치도, 발생 맥락도 다르기 때문에
일정 계획이나 휴가 조율 시 정확히 이해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