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의 법정공휴일, 정확히 몇 날인가요?
한 해를 계획하다 보면, 가장 먼저 달력을 펼치고 쉬는 날부터 찾게 됩니다.
그런데 이 ‘쉬는 날’은 어떻게 정해질까요?
모두가 쉬는 날 같지만, 그 기준과 명칭은 조금씩 다릅니다.
법정공휴일이란?
‘법정공휴일’은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에 따라 정해진 관공서의 휴무일입니다.
관공서가 쉬는 날이라는 뜻이지요.
현재는 대부분의 학교와 민간기업도 이 날을 기준으로 휴무를 운영하지만,
민간 사업장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.
한국의 법정공휴일 (기준: 관공서 공휴일 규정)
구분 |
날짜 |
비고 |
신정 |
1월 1일 |
양력 새해 |
설날 연휴 |
음력 1월 1일 전후 3일 |
매년 날짜 다름 |
삼일절 |
3월 1일 |
국경일 |
어린이날 |
5월 5일 |
대체휴일 발생 가능 |
부처님오신날 |
음력 4월 8일 |
2023년부터 대체휴일 적용 |
현충일 |
6월 6일 |
조기 게양일 |
광복절 |
8월 15일 |
국경일 |
추석 연휴 |
음력 8월 15일 전후 3일 |
매년 날짜 다름 |
개천절 |
10월 3일 |
국경일 |
한글날 |
10월 9일 |
국경일 |
성탄절 |
12월 25일 |
기독교 계열 공휴일 |
※ 여기에 임시공휴일, 선거일, 국가장일 등은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.
※ 대체휴일 제도는 어린이날·설날·추석·부처님 오신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 발생합니다.
국경일과의 차이는?
많은 분이 ‘국경일 = 공휴일’로 알고 있지만,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.
구분 |
법정공휴일 |
국경일 |
기준 법령 |
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|
국경일에 관한 법률 |
목적 |
관공서 휴무일 지정 |
역사적 의미 기념 |
쉬는 날 여부 |
대부분 쉬는 날 |
제헌절 제외하고 쉬는 날 |
대표 예시 |
설날, 추석, 부처님오신날 등 |
삼일절, 광복절, 한글날 등 |
즉, 공휴일은 ‘쉬는 날’에 초점,
국경일은 ‘기념의 의미’에 초점이 있습니다.
두 개념이 겹칠 수도 있고,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기념일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
공휴일, 국경일과 달리 ‘기념일’은 더 넓은 개념입니다.
스승의 날, 성년의 날, 밸런타인데이, 경찰의 날처럼
어떤 의미나 대상을 ‘기념’ 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지만,
대부분 쉬는 날은 아닙니다.
• 법정 기념일: 정부나 법령에 의해 지정된 공식 기념일
• 비공식 기념일: 업계·단체·사적 의미로 만들어진 날
‘공휴일’이라는 말에는 단지 휴식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.
그 구조를 이해하면, 단순히 날짜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
제도와 의미를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.